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인-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7호에서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각주: 이 사안에서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함)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전에 전(前) 배우자가 소유한 기간(이하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이라 함)을 합산할 수 있는지?

회답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7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에서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그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24. 4. 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이고,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이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의 양도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였으나(각주: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855 판결례 및 2017. 6. 28. 의안번호 제200763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항 단서 및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의 요건이 되는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해석할 때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자격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매매·증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규범을 유추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여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례 참조), 이혼은 포괄 승계되는 상속과는 달리 권리 변동 사유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②「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생 략)
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