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인- 민원인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제35조제2항

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각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는 개인정보처리자(각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되,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는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④·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