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
안건번호
법제처-25-0608
-
요청기관
민원인
-
회신일자
2025. 11. 2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가목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회답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2가목에서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등의 요구를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로서, 입주자등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 입찰 참가 제한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