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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규정(본문)하면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의 내용에 맞지 않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2. 6. 8. 회신 12-0255 해석례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제3항 본문의 건설공사의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되며, 마찬가지로 본문과 단서의 규정체계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례 등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제4호에서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5조를 위반한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생 략)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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