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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2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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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2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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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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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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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1. 6.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각주: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말함)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함)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각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말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답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인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각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각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제6호 및 제11조 참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되는(각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 참조)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각주: 도시정비법 제1조 참조) 도시 내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해서 주로 주택단지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법률로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되는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고, 각각의 법률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또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등은 두고 있지 않은바, 서로 다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상에 명시적 근거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특별정비구역(각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말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간주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후에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각주: 2023. 2. 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참조)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법의 입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③ ~ ⑦ (생 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5. ~ 7. (생 략)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7. ~ 14. (생 략)
②·③ (생 략)
제14조(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결정·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변경
3. ~ 8.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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