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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의미하며(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각주: 판로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각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중 하나로 판로지원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각주: 이 사안의 경우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중 하나로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계약 상대방과 관련하여 판로지원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법제처 2022. 7. 28. 회신 22-0420 해석례 등 참조, ),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판로지원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중소기업제품”이므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과 같이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제6조 및 제7조)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데(각주: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50645 판결례, 법제처 2016. 4. 28. 회신 16-0122 해석례 등 참조), 이러한 판로지원법령의 목적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 상대방은 중소기업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을 공급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판로지원법의 목적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등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1천만원 미만의 제품조달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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