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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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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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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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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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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1. 25.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영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법」에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이고,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각주: 법제처 2025. 3. 18. 회신 25-0081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3. 18. 회신 25-0081 해석례 참조).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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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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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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