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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에 공장이 포함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등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9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각주: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각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분양·임대·양도(이하 “처분”이라 함)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공장(각주: 산업입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임을 전제로 함. )(이하 “이 사안 공장”이라 함)이 같은 법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에 포함되는지?

회답

이 사안 공장은 산업입지법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에 포함됩니다.

이유

먼저 산업입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장’을 시설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는 점,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2에서는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시설’의 하나로 ‘공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안 공장은 산업입지법 제38조제9항에서의 “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38조제9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을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각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산업집적법 제7조의2제3항 참조),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7조의2제3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38조제9항은 해당 규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대상에 공장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기준으로 처분가능 시점 등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공장은 산업입지법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 ⑧ (생 략)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1.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⑪ (생 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23. (생 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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