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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050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의미(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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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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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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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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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2. 17.
질의요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일정 경력을 가진 건설기술자로서 기술자격취득자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을 삭제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2에서는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험장비에서 항재하시험기 등을 삭제하고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 등을 신설하는 등 등록기준 일부를 변경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보고, 이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경력을 가진 건설기술자로서 기술자격취득자로 갈음된 자(이하 “경력기술자”라 함)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경력기술자를 2008년 6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기술자격취득자”라 함)로 교체하여야 하는지?(각주: 이 사안 기술자격취득자는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및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계속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임을 전제로 함)(각주: 가령 종합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종합분야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토목분야의 검사업무를 담당한 경력기술자’를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상 토목품질시험기술사인 기술자격취득자’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임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경력기술자를 2008년 6월 30일까지 기술자격취득자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기술자격취득자만을 기술인력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경력기술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하여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보아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08 결정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p.643, 장은혜, 법령 부칙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20) p.129 등 참조),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경력기술자는 같은 영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영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술자격취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의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도 경력기술자를 기술자격취득자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시험장비 일부 등을 변경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6조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것은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같은 영에 따라 변경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인정하되,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변경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려는 취지의 부칙 규정인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개정된 바 없는 인력요건에는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경력기술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경과조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초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050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 위 부칙 제4조를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라고 개정하였는데, 이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경력기술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다시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경력기술자를 2008년 6월 30일까지 기술자격취득자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술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品質檢査專門機關”이라 한다)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② ∼ ⑦ (생 략)
[별표 2] <개정 2005.6.30>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49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경력을 가진 건설기술자로서 기술자격취득자를 갈음할 수 있다.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하 "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한다)이나 종합분야 또는 토목분야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토목분야의 품질관리·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2)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국·공립시험기관이나 종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건축분야의 품질관리·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3) 건설재료시험기사 : 국·공립시험기관이나 종합분야·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4) ∼ (8) (생 략)
나. ∼ 라. (생 략)
2. ∼ 5. (생 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된 것)
제49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② ∼ ⑦ (생 략)
[별표 2] <개정 2005.6.30, 2006.12.29>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49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나. ∼ 라. (생 략)
2. 종합분야
가. 기술인력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인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인 이상, 화공기사 1인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인 이상
나. 시험실 : 200제곱미터 이상
다. 시험장비
(1) 압축·인장·휨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이상)
(2) 골재시험장비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3) 토질조사장비 : 보링기계,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관입시험기, 동적 콘관입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항재하시험기
(4) 토질시험장비 : 건조로, 천칭, 입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5) 시멘트시험장비 : 몰탈믹서,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우 테이블, 주도시험기
(6) 콘크리트시험장비 : 슬럼프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7) 아스팔트시험장비 :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 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8)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장비 :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9) 환경시험장비 :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10) 기타 : 이동시험차
3. ∼ 5. (생 략)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050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함)
제4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
제49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② ∼ ⑦ (생 략)
[별표 2] <개정 2007.12.3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49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나. ∼ 라. (생 략)
2. 종합분야
가. 기술인력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인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인 이상, 화공기사 1인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인 이상
나. 시험실 : 200제곱미터 이상
다. 시험장비
(1) 압축·인장·휨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2) 골재시험장비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
(3) 토질조사장비 : 보링기계,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관입시험기, 동적 콘관입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4) 토질시험장비 :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5) 시멘트시험장비 : 몰탈믹서,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우테이블, 주도시험기
(6) 콘크리트시험장비 : 슬럼프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7) 아스팔트시험장비 :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8)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장비 :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9) 환경시험장비 :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10) 기타 :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분석장치
라. 특수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기준 중 종합분야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 5. (생 략)
대통령령 제2050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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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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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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