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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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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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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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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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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1. 6.
질의요지
「해외이주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4조에서는 해외이주의 종류는 같은 조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연고이주(제1호),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 무연고이주(제2호) 및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를 현지이주(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태국에서 은퇴비자(각주: 이 사안에서는 영주권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함)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답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서는 현지이주의 대상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주권이란 특정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인 유학이나 파견, 출장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462 결정례 참조)인바,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은 영주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도 해외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영주권과 준하는 수준의 장기적인 체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태국 은퇴비자는 ① 태국 이민청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50세 이상 외국인에게 태국에서 1년의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로, ② 이러한 경우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점, ③ 은퇴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매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다시 은퇴비자를 허가받아야 한다는 점(각주: 「1979 태국 이민법」 제34조, 제35조, 제41조 및 제43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태국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한 종류로 현지이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외이주법」에서는 재외동포청장이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는 연고이주 및 무연고이주뿐만 아니라 현지이주를 한 사람에게도 해외이주 신고 의무를 부과(각주: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06호로 일부개정된 「해외이주법」에 대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하여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인바, 현지이주의 요건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이주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①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국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자의 거주지를 관할 동 주민센터 등으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 지정(각주: 「주민등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참조)한다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가입자격을 상실한다는 점, ③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는 생활의 근거를 완전히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신고 대상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범위에는 이 사안과 같이 태국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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