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인-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인 임야의 공장 건축 제한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별표 21 비고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각주: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이자 준보전산지(각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임야에 영농자재 생산 공장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유

먼저 이 사안에서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이므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각주: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참조)과 그 규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다른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농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 일정한 보호·관리 목적을 가진 개별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개별 법률로 일원화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에서의 토지 역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이 아닌 「농지법」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의 토지가 “농림지역 중 준보전산지”에도 해당되므로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면서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임업생산, 재해 방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로 규정한 반면,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준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로 지정하지 않은 임야 등으로서 특정 용도가 부여되지 않은 산지를 의미하고, 이 사안에서의 토지 역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임야”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으로 준보전산지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배제된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따르도록 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가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2. (생 략)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생 략)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 략)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 (생 략)
⑥ (생 략)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나. (생 략)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가.·나. (생 략)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③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