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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타테마파크업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등 관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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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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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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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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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 20.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타테마파크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6조제2항 본문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각주: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이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이유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각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각주: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게임산업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관광진흥법」과 게임산업법은 그 입법목적이 다르고,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거나 어느 법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인 기타테마파크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정하고 있는 한편,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중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은 ‘게임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바목 단서에서는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의 경우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호의2가목에서는 게임제공업의 세부 유형 중 하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율 대상인 테마파크시설과 관련하여,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 중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이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및 게임산업법에서 서로 달리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적용되므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종전에는 “게임물”의 정의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였으나,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특성이 혼재된 혼합기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각주: 2018. 6. 12. 법률 제15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구 게임산업법(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3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는 제2조제1호나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게임물의 성질이 혼재된 유기기구를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각주: 2017. 12. 19. 의안번호 제2010899호로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시킨 것인바,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과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 중 하나의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 외의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⑥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 4. (생 략)
5. 테마파크업의 종류
가. 종합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6. (생 략)
② (생 략)
게임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한다.
다. (생 략)
1의2. ~ 5. (생 략)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마. (생 략)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 11. (생 략)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생 략)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 ⑦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