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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튜닝(각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말하며(「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 참조), 이하 같음)으로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개조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한다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유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괄호 부분 앞의 ‘9인승 이상’은 그 수식 대상이 ‘승용자동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승합자동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서, 승차정원 요건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호 괄호 부분에서는 승차정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승차정원이 ‘12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차인원 요건’을 따로 두어,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차정원이 9인승 미만인 승합자동차는 앞서 언급한 승차정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10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등록원부에 튜닝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장치 일부를 변경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을 판단할 경우에는 튜닝 후 변경된 차량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승차정원이 6인승으로 개조된 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승차정원 요건인 ‘9인승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13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인원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1명만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13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가 그 차량의 규모와 구조적 특성상 다인승 운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용차로 설치 목적인 원활한 통행 확보에 부합하기 때문인바, 이러한 전용차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량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차량의 승차정원 등을 정한 다른 규정과 비교해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다인승전용차로의 경우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를 해당 차로 통행 가능 차량으로 규정하여, 승차정원의 제한 없이 실제 승차인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승차정원과 승차인원 요건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제1호가목2)에서는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의 운전면허 적용 기준에 대하여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튜닝에 의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 략)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인승 전용차로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3.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등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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