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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이 포함되는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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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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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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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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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2. 19.
질의요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각주: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애인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재해부상군경(각주: 이 사안에서는 해당 재해부상군경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라 함)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장애인기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이 포함되는지?
회답
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및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먼저 장애인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인 “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서로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보상자법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으로,(각주: 법제처 2017. 6. 26. 회신 17-01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 해당 준용규정은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절차 등을 따른다는 의미일 뿐, 보훈보상자법 제6조 및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각주: 장애인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특례(제8조), 자금지원 우대(제9조),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제9조의2)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를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장애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32호로 장애인기업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범위에 현행 규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점(각주: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보훈보상자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참조)을 고려하여, 현행 장애인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도 재해부상군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기업법을 제정할 당시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했던 취지는, 종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4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5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으므로, 장애인기업법의 입법취지 및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한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각주: 2004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70847호로 발의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2014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5701호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각주: 보훈보상자법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바,(각주: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1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장애의 종류, 기준 및 정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기준(이하 “장애인 등록 기준”이라 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통하여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보훈보상체계를 현행과 같이 개편한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달리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보훈보상자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참조) 장애인 등록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준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 4. (생 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생 략)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4. (생 략)
②·③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3. (생 략)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생 략)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 18. (생 략)
② ∼ ⑥ (생 략)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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