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의료행위의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 등 관련)
「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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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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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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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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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 28.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서는 학교(각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는 제외함.)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하나로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의료행위(각주: 간호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회답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다목 및 마목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로 규정하여 교직원을 보건교사 직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타목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특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의료행위의 대상에 대해서는 ‘환자’나 ‘응급을 요하는 자’, ‘질병자’ 등과 같은 보편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의료행위 대상자로서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거나 그 대상을 학생으로만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실의 설치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보건실은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위치해야 하고, 보건실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원활하고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보건실 설치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학교보건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입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배치되는 의료인 등과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은 학생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일이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임을 강조(각주: 헌법재판소 2024. 3. 28. 결정 2020헌마915 결정례 참조)한 것으로 구체적인 직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1. 28. 회신 18-0514 해석례 참조).
나아가 입법연혁적으로 종전에는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학교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일부개정된 구 「학교보건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일부개정된 「학교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에 관한 사항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보건교사는 종전과 같이 의무적으로 두도록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서 교직원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종합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행 법령상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보건교사의 건강관리 대상에 교직원을 추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의 의료행위 대상을 명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③ (생 략)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②·③ (생 략)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 카. (생 략)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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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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