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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함)를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각주: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지정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반드시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함)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는 같은 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통합심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뿐 통합심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 구 도시정비법(각주: 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에 한정하여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2022. 8. 18. 의안번호 제2116915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의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2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6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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