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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 노인복지법」 별표 2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계약의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법인일 것’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각주: 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96 해석례 참조), 당사자가 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법인이 아닌 자를 당사자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되(가목),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를 법인으로 한정(나목(1))하고,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고 있는바(나목(2)), 이는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여 개인의 재산관계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주체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각주: 구 「노인복지법」(1993. 12. 27. 법률 제4633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 참조),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3호로 「노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법인이 아닌 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가 확대되었음에도, 1998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전부개정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라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을 신설하여 사용계약 시 양 당사자를 ‘법인’으로 한정해 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 (3) (생 략)
다. (생 략)
3. ∼ 6.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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