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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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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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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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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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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 12.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제4호)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72조제1항 본문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제1호가목)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제1호나목)를 작성하는 일과,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제4호)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감사청구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해서는 행정사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입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나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등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부에 편제되어 「감사원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감사청구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청구서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가목)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나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인데, 같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서류”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 신고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각종 행정사무와 관련된 서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다고 보아 감사라는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인 감사원에 작성·제출하는 서류인 감사청구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진정·청원에 관한 서류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행정사가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로서 작성·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행정사 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원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자격제도(각주: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인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다고 보아 감사라는 행위를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행위가 행정사는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자만이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3. (생 략)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