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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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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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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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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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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3. 25.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각주: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계인(각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각주: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소방대상물인 터널(각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4)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임을 전제함)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이하 “옥내소화전성능기준”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화전함기술기준”이라 함)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는 단순히 소방시설을 배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40조에서는 소방청장은 제조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고(제1항),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며(제2항),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제4항), 소화전함기술기준은 소방시설법 제4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방시설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옥내소화전성능기준 제7조제1항에서의 “소화전함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따라야 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전함은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터널(각주: 옥내소화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터널은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등임(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4) 참조))은 폐쇄적인 구조적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소실의 우려가 높은 시설이라는 점에서 터널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도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비록 소방시설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과 달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이 제조자 등의 요청을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에 대해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성능인증 여부와 관계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임의로 소방용품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용품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소방시설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화전함기술기준에서는 소화전함의 일반구조뿐만 아니라 소화전함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강도, 내열성 및 난연성 시험(제7조), 내식시험(제8조) 및 충격시험(제9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성능인증 외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해당 소방전함이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소화전함기술기준에서는 소화전함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기준에 맞는 경우 부여되는 ‘성능인증번호’를 표시(제11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이라도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조자 등에게 성능인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선택권을 부여한 것인 반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설치자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설치 의무’는 규율 대상 및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바, 화재안전기준에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설치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생 략)
② (생 략)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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