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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반군무원의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 징계처분이 집행된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방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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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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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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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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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3. 16.
질의요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없는 경우로 ‘징계처분, 휴직 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제1호)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감봉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군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각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말하며(「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중 감봉 처분을 받아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만료 전에 감봉 처분의 집행이 끝난 경우, 해당 군무원의 감봉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에서 복직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각주: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사람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명예퇴직) 또는 제4호(공무로 인한 사망)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같은 영 제40조제1항제1호 단서 참조).)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군무원의 감봉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에서 복직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한 사람’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만 승진임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제40조제1항제1호 단서)를 두고 있는 반면,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에 있는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승진임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일반군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중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영 제40조제1항제1호 단서, 즉 ‘공무상질병휴직 중에 같은 영 제4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문언 해석에 따라 해당 공무상질병휴직 기간은 같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공무상질병휴직 중 감봉 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에게는 감봉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공무상질병휴직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모두 적용되는데, 만약 해당 군무원의 공무상질병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감봉 처분이 집행되어 각각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중첩되지 않는다면 양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면 될 것이나, 이와 달리 이 사안은 일반군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중 감봉 처분을 받아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만료 전에 감봉 처분의 집행이 끝난 경우인바, 감봉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공무상질병휴직 기간이 중첩되므로, 이러한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특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앞부분에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첩 시 계산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추가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 이 사안과 같이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법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둔 입법 취지와 군무원인사법령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뒷부분에서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봉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중에 있던 일반군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을 하는 경우, 감봉 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복직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이는 공무상질병휴직 등 휴직기간 중에도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의 효과가 휴직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의 효과와 상쇄되어, 피징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승진임용을 제한함으로써 제재를 가하려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각주: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8구합53702 판결례 참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의 효과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휴직 및 징계처분으로 인한 각각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온전히 더하도록 한 것(각주: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2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임용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에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앞서 언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뒷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휴직과 징계처분의 순서’만 달리하고 있는바, 휴직 및 징계처분으로 인한 각각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온전히 더하도록 하려는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휴직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는 점과 ‘징계처분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휴직과 징계처분의 선후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군무원의 감봉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에서 복직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한 사람을 제4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 ⑤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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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