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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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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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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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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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5. 6.
질의요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함)하였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이라 함)하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이유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각주: 법제처 2016. 11. 22. 회신 16-0576 해석례 참조)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7. 7. 회신 25-0393 해석례 참조).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보아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 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생 략)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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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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