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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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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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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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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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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4. 22.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이 공동주택의 1개 주택(세대)을 각각 5분의 1 지분으로 5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 중 1명(A)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경우, A를 포함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이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1개만 부여되고(각주: 법제처 2013. 11. 19. 회신 13-0526 해석례 참조), 누가 그 피선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 간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을 받도록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면 충분하다(각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30. 판결 2018나35640 판결례 참조)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피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격사유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법령상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한 규정은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법제처 2013. 3. 5. 회신 13-0532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의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범위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과반의 지분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의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범위를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사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과반을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반면,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지 못한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판단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1.·2. (생 략)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 ⑫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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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