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안건번호
법제처-26-0038
-
요청기관
민원인
-
회신일자
2026. 4. 8.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각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말하며(물류시설법 제22조의7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9호)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이하 “주민등”이라 함)가 입안을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지?
회답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등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등이 제안하여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만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주민등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7. 4. 17. 의안번호 제175936호로 발의된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주민등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물류시설법 제30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물류시설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등 외에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포함하여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시계획의 내용에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수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인·허가의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일괄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도 주민등이 제안하여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같이 상대방의 신청 등이 전제되는 것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26조는 주민등이 입안권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일 뿐, 그 제안의 성격은 인·허가등의 신청과는 구별된다는 점,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각주: 수원지방법원 2023. 8. 21. 선고 2022구합72008 판결례(확정) 참조)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주민등의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물류시설법 제30조에 따른 의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등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 31. (생 략)
②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