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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 병역법」 제34조의2

질의요지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각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며(「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 이하 같음. )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로 일반임기제공무원(제1호), 전문임기제공무원(제2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제3호), 한시임기제공무원(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

회답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병역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는 병무청장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에서는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2항 후단에서는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한 일반법(각주: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41634 판결례 참조)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의 규율 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부여(각주: 헌법재판소 2010. 7. 29. 전원재판부 2008헌가28 결정례 참조)하고 있을 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역법」 제34조 이하,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69조의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병무청훈령) 등에서 국가공무원법령과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령」에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병역법령에서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과 병역법령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관련 규정을 비교해보면,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분류한 후, 같은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2조의5제1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임기제공무원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임용 절차와 요건, 근무기간 등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역법령의 경우, 「병역법」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 등),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등의 규정을 통해 「공무원임용령」과 별개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임용 절차와 요건, 복무기간 등을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임용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2제2항 후단에서는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해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13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공무원증 발급 시 ‘직위’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직급’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령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관련하여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세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유형을 4개로 구분한 것은 임기제공무원 내에서도 구체적인 성격과 근무형태 등에 따라(각주: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서 참조) 유형별로 임용 절차와 요건, 복무기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인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 임용 절차와 요건, 복무기간 등에 관한 병역법령의 규정이 특별 규정으로서 「공무원임용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해당 병역법령의 규정들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분류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해서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임용 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⑦ (생 략)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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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