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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등 관련)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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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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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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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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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3. 30.
질의요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에서는 등기우편물(각주: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수취인·동거인 또는 수령인(각주: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을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이하 “수취인등”이라 함)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등기우편물을 같은 영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각주: 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이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이라 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각주: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각주: 우편집배원이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사진을 찍는 것 등을 말함.)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수취인등의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로 무인우편물보관함등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취인등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무인우편물보관함등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에도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우편물은 그 취급과정이 기록되는 우편물로서 배달이 완료되면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는 것임에도(각주: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불구하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우편물 배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취인등이 없어 등기우편물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수취인등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으로부터 일정한 확인을 받으면 수취인등이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각주: 2010. 9. 1. 대통령령 제22367호로 일부개정된 우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8. 22. 대통령령 제29102호로 일부개정된 우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렇다면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우편집배원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배달확인 증명자료만으로 수취인등의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수취인등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으로부터 배달확인 증명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한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 ~ ② (생 략)
③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생 략)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