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 중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
안건번호
법제처-26-0079
-
요청기관
민원인
-
회신일자
2026. 4. 13.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제2호)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2항 및 별표 5의2에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3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환경영향평가등(각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각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가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업자(각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각주: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기관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각주: 질의 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인 경우를 전제로 함.)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함)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업무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의 시간적·내용적 비중과 책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업(業)으로 수행하거나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개발사업 등에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수적 업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을 말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서의 ‘검토’는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내용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협의 요청 주체’인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서의 ‘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검토의 주체 및 내용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것(각주: 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일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유 참조)으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검토·협의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2015. 4. 13. 의안번호 제1914677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심사보고서, 법제처 2021. 11. 11. 회신 21-0599 해석례 참조)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에서 요구되는 경력인 환경영향평가 실무는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기술적 역량을 축적한 업무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1항에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제4호)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경력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에게 소속되어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을 의뢰한 발주자에게 환경영향평가등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해야 하는 발주자이며, 경력확인 인정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업무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의 시간적·내용적 비중과 책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는 평가서등의 내용을 검증하고,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위해를 방지할 저감방안을 확정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개발사업 등에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개발사업 등에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수적 업무로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협의’의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자는 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에서는 평가서등의 ‘제출’과 ‘협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서의 ‘협의’란 승인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간에 이루어지는 평가서등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로서의 협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규정한 협의 업무의 수행 주체 및 내용 측면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승인기관에 평가서등을 제출하는 업무는 협의 요청과는 별개의 업무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것(각주: 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일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유 참조)으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검토·협의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2015. 4. 13. 의안번호 제1914677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법제처 2021. 11. 11. 회신 21-0599 해석례 참조)에서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에서 요구되는 경력인 환경영향평가 실무는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기술적 역량을 축적한 업무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경력자를 말한다.
[별표 5의2]
비고
1.·2. (생 략)
3. 위 표에서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등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4.·5.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