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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질의요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학교법인(각주: 재외국민교육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같은 법 제5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15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

회답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9. 12. 회신 23-07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재외국민교육법 제20조에서는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으로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9조는 준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에 재외국민교육법의 다른 규정 등에서도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 제20조에서는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및 제31조제1항·제2항(예산 및 결산의 보고 등) 등을 선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면서, 재외국민교육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 관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상 회계 관리와 구별되는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사립학교법」 제7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교육법 제20조에서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준용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이 준용된다고 보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회계 관리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 12. 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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