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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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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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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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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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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4. 27.
질의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각주: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방문판매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각주: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방문판매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답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일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날’을 뜻하므로 같은 규정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이 전화권유판매로 체결되었다면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어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방문판매법 제7조의2는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2월 13일 시행된 구 방문판매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비대면거래인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전화권유판매업자와의 통화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는 분쟁발생 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각주: 2017. 12. 27. 의안번호 제2011048호로 발의된 방문판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 간의 관계에서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바, 같은 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방문판매법 제49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같은 법 제7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1항제1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4항) 있으므로,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한 규정 없이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방문판매법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