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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주차장법」 제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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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차장법」 제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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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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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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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7. 9.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서는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제1호)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는지?
회답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가 포함되고, 같은 호 가목5)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주차장법」에서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가 포함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를 경형자동차(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제2호) 등과 같이 특정한 정책 목적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제1항) 및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제2항)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설치·관리 기준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일반 자동차와 구분하여 따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륜자동차에 관한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따로 규율하고 있는 「주차장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도록 한 것은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외의 자동차와 구분하여 독자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형자동차와 구별되는 배타적 개념으로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차장법령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29일 법률 제6954호로 「주차장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제1항),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규정(제9조제1항)하였는데, 이는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위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특히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자동차”의 범위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 이후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91호로 「주차장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륜자동차까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평행주차형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최소규격을 살펴보면,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인 반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두 구획의 규격에 큰 차이가 있는데, 만약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의 전용주차구획 대상인 경형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한 대의 이륜자동차가 지나치게 넓은 공간을 점유하게 되어 주차 공간이 낭비되며, 이는 제한된 주차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려는 「주차장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서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각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하며(「주차장법」 제6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하여는 노상·노외주차장(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함(「주차장법」 제14조제2항 참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1천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경형자동차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감면의 대상이 되는 반면, 전기를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형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아(각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유사한 차체 규모의 이륜자동차임에도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자동차의 종류를 규모별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경형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너비, 높이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50시시 미만인 것은 경형, 125시시 이하인 것은 소형, 125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인 것은 중형, 260시시를 초과하는 것은 대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주차장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인 자동차”라는 포괄적인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경형뿐만 아니라 50시시 이상 1천시시 미만의 소형·중형·대형 이륜자동차까지 전부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로 포함시키는 것은 자동차 관련 법령 전반의 조화롭고 체계적인 해석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 ‘자동차’의 정의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경형자동차”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제6조), 주차요금 감면(제9조 및 제1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지정 및 주차요금 감면 등 제도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 8. (생 략)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 13. (생 략)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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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