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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지(「사립학교법」 제62조 등) 「 사립학교법」 제62조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제62조제1항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교원징계위원”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라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62조제4항제4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지?

회답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사립학교법」 제62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0제1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같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될 수 있는 대상은 ‘대학교육기관’뿐이고, 대학교육기관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될 수 없으므로,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 역시 사립학교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반드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설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교원징계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에 괄호를 두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으로 설치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 관할 대상’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립학교법령의 문언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교육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원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각주: 2020. 10. 22. 의안번호 제2104600호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고, 해당 조문에서 학부모위원을 규정하면서 괄호를 두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 것은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각주: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구성되는 위원회임.)하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만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점이 입법자료(각주: 2021. 8. 25. 의안번호 제2112205호(대안)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통해 확인되므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주체가 학교법인이라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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