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8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대상 규정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8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은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적용대상 규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교육 의무는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3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상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제의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적용되면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도 함께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교육 의무’(같은 법 제32조제2항)는 법령상 별개의 조문을 근거로 하여 구분되는 의무라는 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적용대상 규정을 열거하면서 일부 호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법률조항(같은 법 제8조, 제23조제4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63조 등)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반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의무를 함께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가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만을 인용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되 안전교육 의무까지는 부여하지 않으려는 입법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3항제6호에 따라 행정형벌에 처하게 되는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법적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적용대상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② ~ ⑥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생 략)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 ⑨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 9.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