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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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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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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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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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7. 21.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각주: 사업주가 자연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인 경우를 전제함.)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 본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가 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 관리 권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반드시 사업주 외의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직접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법령의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음에도 사업주 외의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것인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75조제5항제1호),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가 사업주라는 이유로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사업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는 특정한 직위를 형식적으로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달리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비용·인력·시설 개선 등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집행이 가능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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