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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포함되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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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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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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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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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5. 26.
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처리자(각주: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함.)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포함되는지?
회답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 방법을 마련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할 때의 요구 방법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열람 요구 방법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호위원회를 통한 간접적 열람 요구 방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되,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열람을 그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를 통한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가능(각주: 법제처 25-0653, 2025. 12. 3. 회신 해석례 참조)할 것이므로,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련하는 열람 요구 방법에는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범위와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④·⑤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