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 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26년에 실시한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26년 응시한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의 최종 합격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
-
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
-
안건번호
법제처-26-027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2026. 6. 16.
질의요지
2011년 5월 30일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이하 “개정 건축사법”이라 함)은 실무수련제도를 도입(제13조)하고 건축사예비시험을 폐지(제15조)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특례를 두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함)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하되,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격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이하 “시험과목면제”라고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구 건축사법(각주: 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26년에 실시한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각주: 특별전형에 응시할 자격 요건은 갖추었지만,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은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전제함.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26년 응시한 특별전형의 최종 합격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구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했으나, 국제적 기준에 맞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 건축사법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건축사예비시험을 폐지하고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면서, 제도개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건축사법 부칙에 상당한 기간의 시행유예기간(각주: 개정 건축사법은 2011. 5. 30. 공포되어, 건축사예비시험을 폐지하는 규정(제15조 삭제)의 시행일을 2020. 1. 1.로 정함.)을 두었고,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두 가지 자격요건을 병행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을 실시(각주: 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 개정이유 및 2009. 7. 31. 의안번호 제1805636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6쪽 참조)하도록 하는 등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로서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구 건축사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②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각주: 다만, 개정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요함.)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두는 특례 규정은 법령을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규정으로,(각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2026) p. 657 참조)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전에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7년간 충분히 제공하는 특례를 마련한 것인바, 2026년까지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두 가지 응시자격 요건을 병행하되, 2027년 이후에는 개정된 자격요건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하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하므로(각주: 2009. 7. 31. 의안번호 제1805636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을 뿐이고, 개정 건축사법에 따른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2027년 이후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201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2382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개정 대통령령”이라 함) 부칙 제5조제2항에서는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격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일부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특별전형의 최종 합격발표일 이후 5년 내에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예비시험은 법률 개정으로 이미 폐지된 제도로, 구 건축사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응시자격 요건이 다른 ‘건축사 자격시험’에는 응시할 수는 없고, 개정 대통령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면제 기준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건축사법 부칙에서 규정한 특별전형의 응시 기한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응시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사 자격과 같은 자격제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기준 등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23. 7. 2. 회신 23-0351 해석례 참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과목면제 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별전형 응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특례의 기한을 하위법령에서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③ (생 략)
대통령령 제23821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이 영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과 같이 실시한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합격기준 등) ①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