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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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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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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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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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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7. 8.
질의요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답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유
먼저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각주: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에서는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각주: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02 해석례,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642 해석례, 법제처 2021. 4. 9. 회신 21-0074 해석례 및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참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의 법리를 반영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수의 입법례(각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 등 참조)에서 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도 같은 법을 유추 적용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규범을 유추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여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례 참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제2조제1호)으로서, 이러한 민원의 처리기간은 승강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간과는 규율 대상·목적·성격 등이 서로 달라 유추 적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② (생 략)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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