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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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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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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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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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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7. 24.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각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이하 “무자격자”라 함)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제9호),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제1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무자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이 사안 운송사업자”라 함)가 해당 무자격자에 대하여 취업 및 퇴직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 대하여 취업 및 퇴직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2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제1호),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2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제6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7호)에는 그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이 규칙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란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바, 같은 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 보고는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그 보고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자의 취업 현황 등은 보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 대하여 취업 및 퇴직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 보고는 같은 법 제11조제24항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 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서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으로 보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운송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화물자동차법의 입법목적(제1조)을 고려할 때, 이 사안 운송사업자는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자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만일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행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본다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이중의 제재처분 근거가 인정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무자격자의 운송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별도로 둔 화물자동차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 대하여 취업 및 퇴직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2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제1호),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2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제6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7호)에는 그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이 규칙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란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이 사안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바, 같은 규칙 제21조제14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게시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령 이를 게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의무는 같은 법 제11조제24항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반 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에서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에도 게시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운송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화물자동차법의 입법목적(제1조)을 고려할 때, 이 사안 운송사업자는 종사자격증명 게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사안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만일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행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본다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이중의 제재처분 근거가 인정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무자격자의 운송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별도로 둔 화물자동차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생 략)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 5. (생 략)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 14. (생 략)
②·③ (생 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10. ~ 13. (생 략)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5. ~ 32.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