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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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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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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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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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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9. 3.
질의요지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에 따른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각주: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하며(「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로 승무경력이 1년인 경우(각주: 해당 함정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에 따른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에 해당하고,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같은 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같은 호 비고 제10호에 따른 함정의 운항 직무를 수행하였고, 상선에 승무한 경력은 없음을 전제로 함. ), 같은 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1년)을 충족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1년)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에서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의 기간을 선박의 종류·규모별로 구분하여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각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하며(「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은 선박직원으로 ‘1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은 함정의 운항 직무로 ‘2년’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2급 항해사 면허를 위한 함정 승무경력에 대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서 ‘2년’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2급 항해사 면허를 위한 함정 승무경력을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선 승무경력 ‘1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함정 승무경력이 상선 승무경력으로 동등하게 환산되거나 대체된다면, 함정 승무경력을 ‘2년’으로 정한 규정은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어지므로, 함정 승무경력으로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함정 승무경력 요건인 ‘2년’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본문에서는 상선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상선 승무경력만,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어선 승무경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받으려는 면허의 종류와 승무경력이 있는 선박이 일치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함정 승무경력에 한정하여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는 병렬적으로 규정한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수한 선박인 함정에서의 승무경력을 예외적으로 상선면허와 어선면허 양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미이지, 함정 승무기간을 상선 승무기간과 동일한 가치로 대체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문언상 타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함정 승무경력은 상선면허를 취득할 때 인정되는 ‘유효한 경력’이지만, 상선 승무경력을 ‘대체하는 경력’은 아니므로, 함정 승무경력으로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함정 승무기간 요건인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상선을 같은 조 제4호의 어선(각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함)을 말함(「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참조).)이 아닌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함정도 상선에 포함되어 함정과 상선의 승무경력을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 시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에서는 상선과 함정의 승무경력을 별개의 행으로 구분하면서 선박 규모(총톤수·배수톤수), 직무(선박직원·함정의 운항) 및 기간(1년·2년)의 기준을 모두 다르게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 제10호에서는 ‘함정의 운항’을 별도로 정의하여 함정 관련 사항을 상선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별표에서의 ‘상선’은 어선과 함정을 제외한 선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선과는 별개의 선박인 함정의 승무경력을 상선의 승무경력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1년)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1. 항해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2년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3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1년
함정의 운항
2년
비고
1.·2. (생 략)
3. 받으려는 항해사면허가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4. ∼ 9. (생 략)
10.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1.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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