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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가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33조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테마파크업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비대상 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대상 확인검사가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대상 확인검사는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테마파크업자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테마파크시설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과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23. 10. 24. 회신 23-0626 해석례 참조), 비대상 확인검사는 「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비대상 확인검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형벌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79조제11호 등에서는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라고 규정하여 안전성검사와 비대상 확인검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두 검사를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5항제2호 및 제84조제2호의3 등과 같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각각 다른 테마파크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검사와 비대상 확인검사를 서로 다른 검사로 보는 것이 관광진흥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비대상 확인검사가 「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확인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5호에서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별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대상 확인검사는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의3. (생 략)
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
3의2. ~ 6.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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