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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고형화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4호다목2)바)에서는 지정폐기물 중 폐석면의 경우에는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固形化)처분하여야 하고,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포대로 포장하여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1)에 따라 고형화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1)에 따라 고형화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에서는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분진이나 부스러기 형태의 폐석면에 적용되는 처리기준 및 방법인 고형화처분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바,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에 대해 분진이나 부스러기 형태에 적용되는 강화된 처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고형화처분을 하여도 이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처리기준은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보다 강화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폐석면은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인체 위해성이 높은 폐기물로서 외형상 고형화되어 있더라도 운반 중에 파손·절단되어 비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이라 할지라도 포대 포장 방식 대신 고형화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폐기물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환경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관리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2항),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한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석면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였지만 일반 석면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각주: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78호로 일부개정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으로서,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포대 포장보다 더 강화된 처리기준 및 방법을 택하는 것은, 지정폐기물 관리체계 안에서 더 엄격하게 위해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개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1)에 따라 고형화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 3. (생 략)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나. (생 략)
다. 처리의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바)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4)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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