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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제1항제2호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의 장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를 할 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이관하고 폐업한 후에도 공단은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단은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제1항제2호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한정되고, ‘장기요양기관’이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폐업으로 지정에 따른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문언상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요구 대상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여 공법상 법률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폐업한 자에게 더 이상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6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신고를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적발 및 급여제공기록 확인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각주: 2010. 3. 17. 법률 제10127호로 일부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및 2009. 4. 3. 의안번호 제1804407호로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이 폐업신고를 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에 이관하였다면, 이관이 완료된 이후에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해 부당이득의 징수를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유효하므로 폐업한 경우에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가능하고, 같은 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만으로 부족한 경우 그에 대한 보완 수단을 입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대상을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각 호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당 자료를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기록·관리 및 보존 등에 대한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단은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이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관 대상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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