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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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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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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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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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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0. 1.
질의요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표 6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설립·운영하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함)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으로 교장 3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교장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교장 3명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교장 3명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표 6에서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특정직인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 교장 3명을 교육공무원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교장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5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즉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해당 직위에 관하여 정해진 공무원의 종류까지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국립 또는 공립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각주: 이 사안의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해당함.)로서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등학교에 두는 교원의 하나로 교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제2항에서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교장의 임용에 관하여도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교장 3명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교장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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