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인- 민원인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캐노피의 끝부분까지 거리를 띄워야 하는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각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건축법」 제4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캐노피(각주: 돌출형캐노피는 건축물에 부속되어 고정된 시설물로서 길이 등이 변동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이하 “돌출형캐노피”라고 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인지 아니면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된 건축물의 외벽(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같은 목 1)부터 7)까지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입니다.

이유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7. 21. 회신 16-016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이격 거리의 기준인 ‘건축물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에 딸린 시설물인 돌출형캐노피도 포함되고, 돌출형캐노피가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상 그 외곽의 돌출된 끝부분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8조에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대지 내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피난 및 소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해 건축물의 안전을 향상시키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22. 6. 10. 회신 법제처 21-0917 해석례 및 2005. 4. 27. 의안번호 제17123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정부발의안(대안반영폐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대지 안의 공지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건축선 등과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바, 건축물 외벽에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띄워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처마,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돌출형캐노피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이격 거리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 건축법령에서 필요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물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건축물의 생김새와는 달리 기술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 및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한 같은 법 제58조와는 규정의 목적·취지 등이 다르다는 점, 대지 안의 공지 제도는 피난·소화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에서 돌출된 부분을 무시하고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산정하게 되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 (생 략)
② (생 략)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 7) (생 략)
나.·다. (생 략)
3.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