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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벽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도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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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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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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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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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0. 1.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각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하 “소방시설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 사이의 벽 부분은 내화구조를 갖추었으나 그 벽에 개구부(각주: 창문 또는 출입문을 말하며, 이 사안에서는 개구부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의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가 있는 경우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화구조로 된 벽’이란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관계 법령(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등 참조)에 따른 내화구조의 기준을 갖춘 벽을 말하고, ‘구획’이란 일정한 공간을 경계를 지어 가르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 사이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여기서의 ‘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벽이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벽체 자체가 내화구조의 기준을 갖추었더라도 그 벽에 창문 또는 출입문이 있어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서로 차단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개구부를 통하여 열·연기가 이동할 수 있으므로,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1호)와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 등의 구조물로 구획된 경우’(제2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2호의 자동방화셔터와 60분+ 방화문 등은 그 성질상 벽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설비로서, 개구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여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을 구획한 경우를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이 사안과 같이 자동방화셔터 등의 방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개구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개구부에 방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동일한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이는 같은 항 제1호와 별도로 제2호에 따른 구획 요건을 정한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서는 아니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각주: 법제처 2025. 5. 28. 회신 25-0276 해석례 참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바, 이 사안과 같이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 사이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건축물의 안전·방화 등을 위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그러한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각주: 법제처 2024. 11. 8. 회신 24-0801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 사이에 개구부가 있고, 그 개구부에 자동방화셔터나 방화문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화재로 인한 열·연기 등으로부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차단될 수 없음에도 이를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포함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