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대한소방공제회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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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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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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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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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8. 26.
질의요지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같은 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인 대한소방공제회(이하 “대한소방공제회”라 함)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대한소방공제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이유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소방공제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정부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 부여된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을 예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각주: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및 법제처 2023. 4. 6. 회신 23-0077 해석례 참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소방공제회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에서는 대한소방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대한소방공제회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소방공제회는 특별법인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대한소방공제회의 업무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면, 대한소방공제회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 설치·운영 등 회원 대상 사업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아 마련된 「순직 소방공무원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직 소방공무원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서는 대한소방공제회는 순직자 유족 및 공상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제3조)하면서 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의 재원의 하나로 민간성금, 이자수입과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제7조)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재심의(제5조)·반환 및 공제(제6조)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업무는 회원 상호 간의 부조(扶助)를 넘어 해당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8. 8. 7. 회신 18-0292 해석례 참조)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소방공제회법」 상의 행정적 관리·감독 체계를 살펴보면, 이사장과 이사 선출 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14조),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등의 공무원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포함되며(대한소방공제회 정관 제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법 제18조제2항), 예산의 승인 및 결산 보고(법 제20조),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의무 미이행 시 소방청장의 시정 요구(법 제22조의2)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처럼 「대한소방공제회법」에서는 대한소방공제회의 공적 성격(각주: 2018. 3. 27. 법률 제15531호로 일부개정된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이유 참조)에 근거하여 여러 통제 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적인 법인과는 구분됩니다.
아울러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기관 간 전산시스템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의무부담 주체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성을 띠는 기관들로 넓게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순직 소방공무원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3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업무와 관련해서는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등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소방공제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 15. (생 략)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퇴직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貸與)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퇴직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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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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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