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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49조제4항 등 관련)
「 건축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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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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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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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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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9. 3.
질의요지
구 「건축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9조제3항(각주: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건축법」에서 제49조제4항으로 조문 이동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이하 “소음방지기준”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이후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각주: 「건축법」 제6조에 따른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을 전제함.),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9조제4항은 용도변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구 「건축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물의 바닥은 「건축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소음방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 「건축법」에서는 제49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는 신·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각주: 법제처 2021. 12. 29. 회신 21-0586 해석례 참조)으로서, 구 「건축법」 부칙 제5조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개정규정의 시행 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개정규정 시행 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아닌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가 준용되므로, 해당 부칙에서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용도변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12. 29. 회신 21-0586 해석례 참조).
또한 구 「건축법」 제49조제3항은 가구·세대 간 소음방지기준을 적용한 바닥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층간 소음에 따른 거주자의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구 「건축법」 개정이유 및 의안번호 제1906058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의 규정인데, 만약 구 「건축법」 부칙 규정의 문언만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 이후 새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되고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구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소음방지기준을 적용한 바닥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는바, 이는 구 「건축법」 제49조제3항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상 건축허가(제11조) 또는 건축신고(제14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용도변경 허가(제19조)는 이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용도변경 허가는 그 목적, 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② (생 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1270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 제4조 (생 략)
제5조(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소음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 제8조 (생 략)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③ (생 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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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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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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