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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의 범위(「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등 관련)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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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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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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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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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9. 3.
질의요지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제2호의 국립학교·공립학교(각주: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하 “국·공립학교”라 함)에 근무하는 교사(각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6항에 따라 임용권이 교장에게 위임된 학교의 교사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국·공립학교교사”라 함)가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각주: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실시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나. (질의 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공립학교교사가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의 실시대상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의 실시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의 실시대상인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등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국·공립학교교사는 근무하고 있는 교육기관인 국·공립학교에 소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국·공립학교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 및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언상 국·공립학교교사를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소속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소속기관에는 국·공립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같은 영 별표 1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에도 교육부에 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교육연구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공립학교교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학교교사를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각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하는바, 이처럼 국·공립학교교사는 연수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해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의 실시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같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는 같은 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각주: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58호) 및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2026. 1. 29. 배포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참고2) 참조)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각주: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법률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이 감독하는 공공기관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국·공립학교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공립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그 기본적인 기준과 내용이 통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학교는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토대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는 그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하는바, 이처럼 국·공립학교교사는 연수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해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의 실시대상인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3. (생 략)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생 략)
제4조(공공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 6. (생 략)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