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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국ㆍ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사람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가능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강사의 임용 등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에서는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지위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사람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국·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사람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 중 하나로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강사는 서면계약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을 통해 임용되어 대학에 소속되는 사람을 말하며, 국·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사람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라면 서면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여 아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강사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은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국·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이후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는 임용 후에 재임용이 거부된 것이 아니라 교원이 아닌 사람이 신규임용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5항에서는 강사에게 교원지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지위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서면계약으로 임용되어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처분”(각주: 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77701 판결례 참조)을 전제로 하며, 이 사안의 경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각주: 대전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6누12750 판결례 참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교원지위법은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등에서 교원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사위원회는 교육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재심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6호로 같은 법이 제정될 때 신설된 것(각주: 1990. 12. 7. 의안번호 제131099호로 발의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체육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상의 규정 체계와 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강사 신규임용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경우 이에 대해 다툴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구제수단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사람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생 략)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생 략)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④ (생 략)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 ⑥ (생 략)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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