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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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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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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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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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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7. 21.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제1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그 허가등(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중 하나로 택지조성사업(제1호)(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참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1호나목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각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 이하 같음)가 사업시행계획인가(각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받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이하 같음.)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이라 함)(각주: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임을 전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이유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되는 승인의 법적 효력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직접 승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보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2. 1. 27. 회신 21-0714 해석례 참조), 의제되는 인·허가라고 하여 반드시 해당 인·허가에 따르는 제반 법적 규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정한 「주택법」의 규정체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 11. 15. 회신 22-0303 해석례 참조).
먼저 도시정비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등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직접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에 의제된 승인의 법적 효력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의 법적 효력과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1982. 12. 31. 법률 제3600호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이유 참조),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행위나 허가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각주: 법제처 2022. 12. 28. 회신 22-0975 해석례 참조),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거주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등이 제한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각주: 법제처 2026. 6. 9. 회신 26-0313 해석례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행정기본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그 승인은 독립된 처분으로서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등의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생 략)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2. ∼ 5. (생 략)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택지조성사업 (생 략)
2. ~ 5. (생 략)
②·③ (생 략)
도시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 20. (생 략)
② ~ ⑦ (생 략)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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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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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