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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의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 등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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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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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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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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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0. 21.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각주: 자본시장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이하 “금융투자업임직원”이라 함)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서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이하 “공모주”라 함)을 청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투자업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회사가 아닌 다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청약투자중개업자”라 함)를 통하여 공모주를 청약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공모주를 청약투자중개업자의 계좌를 통해 매도하는 경우가 같은 목의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의 공모주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으로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이고, 금융투자업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선택한 하나의 회사로 매매하던 중 이 사안 공모주의 청약을 위하여 청약투자중개업자의 계좌를 신설하여 매매한 경우임을 전제함.)
회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청약하여 배정받은 공모주를 청약투자중개업자의 계좌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같은 목에 따른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청약’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를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는 ‘모집’을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제7항)으로, ‘매출’을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제9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공모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의미하는바, 같은 목에 따른 ‘청약’은 공모주를 취득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약에 따라 배정받은 공모주를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까지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금융투자업임직원이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각 목에서 그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상황을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은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라는 특정한 행위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각 목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한 매매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호 나목에서 요건으로 정한 행위가 ‘청약’인 이상 그에 따라 허용되는 매매 역시 청약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공모주의 청약을 하나의 회사를 통한 매매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공모주 청약을 취급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해져 있어 금융투자업임직원이 기존에 거래하던 회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각주: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례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2조제1항제5호 참조), 이러한 청약 단계에서의 제약이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후 매도하는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목에서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청약 행위에만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매매제한은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매매명세 통지와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 조치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관리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안의 공모주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계좌간 대체를 통하여 기존에 선택한 회사의 계좌로 이전한 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청약투자중개업자의 계좌를 통한 매도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모주의 매도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청약하여 배정받은 공모주를 청약투자중개업자의 계좌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같은 목에 따른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4. (생 략)
②·③ (생 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2. 제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
② (생 략)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생 략)
④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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