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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경관법」 제13조 등 관련)
「 경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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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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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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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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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0. 21.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청장(각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의 장을 말하며(「경관법」 제6조제5항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이 「경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경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이하 “시·도 경관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그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유
먼저 「경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은 경관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심의의 주체를 시·도 경관위원회로 특정하면서 그 심의를 필요적 절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법」 제26조제3항에서는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에 대해서는 소속이 다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같은 법의 다른 규정과 비교하더라도, 명문의 근거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구 「경관법」(각주: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경관계획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승인할 때 다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후 같은 법이 전부개정(각주: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되면서 시·군의 경관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 절차는 폐지된 반면 종전에는 경관계획 수립 권한이 없던 경제자유구역청장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인접 구역과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는바(각주: 2012. 10. 18. 의안번호 제1902228호로 정부제출한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는 각 단계에서 심의가 중복될 수 있음에도 인접 구역과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과 그에 따른 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관할구역의 경관계획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인 반면, 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시·도지사가 그 경관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에서 인접 구역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승인 단계에서 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승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시·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관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같은 항 제1호에서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을 각각 규정하여 수립과 승인을 위한 심의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요청 시 첨부서류로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임의적 절차에 해당하는데, 임의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단계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절차인 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그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경관법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④ (생 략)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경관법 시행령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②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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